도의회, 관련 조례 입법 예고
충남지역 가족친화 기업은 일정 기간 세무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충남도의회는 자유한국당 김옥수(비례대표) 의원이 발의한 ‘충남 가족 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을 7일 입법 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조례에는 저출산ㆍ고령화 등 사회환경 변화에 걸맞은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도지사와 사업주, 도민의 책무가 담겨 있다.
우선 도지사는 가족 친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토록 했다. 기업과 공공기관, 마을의 가족 친화 조성 실태도 3년 만다 조사해야 한다. 가족 친화 관련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할 가족 친화 지원센터 지정 등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했다.
특히 가족 친화 인증과 관련한 상을 받거나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되면 충남도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에 따라 세무조사를 3년 동안 면제해 주도록 했다.
일ㆍ가족 양립을 실천해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기여한 사람 또는 기관ㆍ단체에는 ‘충남 포상 조례’에 근거해 표창장을 준다.
시의회는 오는 14일까지 의견을 수렴, 조례안에 반영한 뒤 처리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조례가 시행되면 도민이 가정과 직장 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시키는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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