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6개월 유예ㆍ업종별로 차등… 野 “2월 국회서 함께 다룰 것” 별러
정부는 2월 임시국회에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최종안의 입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미 국회에는 최저임금의 결정구조뿐 아니라 아예 최저임금 자체를 뜯어고치려는 야당 발(發) 관련 법 개정안이 수십 건 쌓여있어 난관이 예상된다.
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은 모두 81건이다. 야당을 중심으로 나온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주로 최저임금의 적용유예 및 동결, 차등적용을 통한 속도 조절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지난해 11월 내년 최저임금 적용 시기를 1월 1일이 아닌 7월 1일로 변경, 6개월 유예하자는 법안을 발의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2020년에 한해 한시법으로 최저임금 인상 시 직전 연도의 연 평균 물가상승률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도록 하는 법안을 냈다. 사실상 최저임금을 동결하려는 조치라는 게 강 의원 측 설명이다.
국회가 최저임금 결정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법안들도 이미 다수 제출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김학용 한국당 의원의 개정안은 최저임금위원회(최저임금위) 공익위원을 교섭단체별 의석 수 비율에 따라 국회가 추천하도록 했다. 매년 불거지는 공익위원들의 편향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은 아예 최저임금 결정 권한을 국회로 옮기자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반발로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서 주휴시간을 제외하는 내용(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의 법안도 발의됐다. 재계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의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함께 최저임금 속도조절이 골자인 관련 법안을 함께 다루겠다고 벼르고 있다. 하지만 노동계가 법 개정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만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에 협조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한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과 관련 “2월 임시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가능하면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에 대한) 결론 내겠다”며 “이를 통해 최저임금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이 심화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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