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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김정은 국회연설 환영 결의안 제안... 나경원이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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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김정은 국회연설 환영 결의안 제안... 나경원이 거절”

입력
2019.01.0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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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7일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신년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7일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신년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국회연설 환영 결의안을 채택하자는 여당 측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앞서 열린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 같은 이야기가 오갔다고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회동 중에 김 위원장 국회 연설 얘기가 언급됐다고 하는데 답방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봐야 하느냐’는 질문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그런 취지로 말했다”고 답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홍 원내대표가 북미 정상회담이나 김 위원장의 답방 가능성이 가시화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김 위원장 연설을 환영한다는 결의안을 내면 어떠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나 원내대표가 ‘그것을 의논할 시점이 아니다. 지금은 상임위와 특검을 이야기해야 할 때다’라고 간접적으로 거절했다”고 그는 덧붙였다.

이 자리에서 김 원내대표는 여야간 이견 차가 큰 각종 현안을 일괄타결하기 위한 여야정 상설협의체 조기 회동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그간 묵혀져 있던 양당의 큰 어젠다들을 다 내어놓고 빅딜을 할 필요가 있다”며 “2월 초 예정된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이달 중순으로 앞당겨 큰 틀의 타협을 이뤘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2월 중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해 21대 국회부터 적용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선진화법은 과거 양당제 당시 국회 내 몸싸움과 일방적 법처리 때문에 생긴 법이지만 지금 다당제 현실에 맞지 않다”면서 “다당제에 걸맞게 의결정족수를 단순 과반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결정족수를 낮추면 법안 통과가 지금보다 용이해지고, 캐스팅보터로서의 바른미래당의 존재감도 커질 수 있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김 원내대표는 “각 상임위별 법안소위를 매주 1회 이상 정기 소집해 법안심사 활성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법제사법위가 국회 효율성을 저하하는 일이 없게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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