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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구(區) 아닌 동(洞)으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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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구(區) 아닌 동(洞)으로 해야

입력
2019.01.07 16:29
수정
2019.01.0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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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처인구의 한 아파트 단지 전경. 용인시 제공
정부의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처인구의 한 아파트 단지 전경. 용인시 제공

경기 용인시가 구(區) 단위로 일괄 지정하는 정부의 조정대상지역을 동(洞) 단위로 축소, 지정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정부에 내기로 했다. 각 동별 주택가격 상승률 차이가 큰데도 구 단위로 지정하다 보니 대출이나 세금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시민들이 많다는 판단에서다.

조정대상지역은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지정하는 것으로 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0.7%를 초과하는 등 높은 상승세를 보이는 곳이 대상이다.

7일 시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31일 직전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은 용인 수지구(4.25%)와 기흥구(3.79%)가 경기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시는 이들 지역에 대한 표본주택 가격 상승률 자체분석 결과 기흥구 구갈동은 주택가격이 상승한 반면, 같은 기흥구 내 상하동과 보라동, 공세동은 주택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두 지역 주민들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정철회를 요구하는 청원을 올리는 등 반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행정규제를 하면서 목표에 집중하다 보면 불합리하게 피해를 보는 시민들이 나올 수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며 “이번 건의문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택가격이 3개월 후 안정됐다고 판단되면 즉시 지정 해제를 요청하는 내용도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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