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노동이사 되면 노조 탈퇴해야”
경공노총 “시행 강행 땐 거부권”
경기도가 이재명 지사의 공약에 따라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올해부터 산하 공공기관에 도입키로 한 노동이사제가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경기도가 노동이사가 되면 노조를 탈퇴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자 노조는 즉각 이사회 참여를 거부키로 했다.
7일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이하 경공노총)에 따르면 경기도는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노동이사는 노동조합을 탈퇴하거나 사임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노동조합법에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해 행동하는 자는 노조원으로 볼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면서 “노동이사가 되면 이사회 운영에 참가하므로 당연히 노조원으로 볼 수 없어 노조를 탈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서울시와 인천시도 노동이시가 이사회에 참석할 때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는 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노조 탈퇴를 조건으로 달고 있다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경공노총은 “노동이사는 차량이나 사무실을 지원받는 정식 이사가 아니라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고 방만 경영을 견제하기 위해 이사회에 참여할 뿐”이라면서 “노조를 탈퇴한다면 어떻게 대표성을 가지고 조합원의 권익을 위하고 경영을 견제할 수 있겠냐”고 반발했다.
노총은 또 노동이사 선출과 임명 과정에서 복수 추천하고 도지사가 이를 승인하도록 한 절차에 대해서도 반대를 분명히 했다. 노총은 “이 제도에서는 선거에서 2등을 하더라도 친 경영자 성향의 노동자가 정치적 결정에 따라 노동이사가 될 수 있다”면서 “이는 노동자의 투표 보다 임명권자의 권한을 우위에 둔 것으로 허울뿐인 노동이사가 될 수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기영 경공노총 의장은 “경기도가 서울과 인천을 선례로 들고 있지만 이재명 지사가 공약한 노동자 경영참여의 참뜻을 살리려면 노조 탈퇴란 전제조건을 없애야 한다”면서 “만약 이대로 시행이 강행된다면 이의 부당성을 알리는 동시에 각 공기업 차원에서 이사회운영규정 개정에 거부권을 행사해 노동이사제 도입을 원천봉쇄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지사의 공약에 따라 경기도는 노동이사제 도입을 조례로 정하고 산하 공사 및 공단 25곳 가운데 근로자가 100명 이상인 출자ㆍ출연기관 11곳에 노동이사 1명을 두도록 했다. 이들 11개 기관 중 8곳은 경공노총에 가입돼 있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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