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국산 소고기의 육질 등급 기준이 되는 근내지방도(일명 ‘마블링’) 함량 기준이 완화된다. 소고기 품질과 가격이 마블링 함량 위주로 결정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저품질의 경주마가 말고기로 유통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말고기 등급제도 시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축산법 시행규칙과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우선 소고기의 근내지방도 함량이 17% 이상이어야만 부여됐던 1++등급(일명 ‘투플’ 등급) 기준이 15.6% 이상으로 하향 조정된다. 1+ 등급 기준도 종전 13% 이상~17% 미만에서 12.3% 이상~15.6% 미만으로 완화된다. 소고기의 육질 등급과 함께 근내지방도 함량도 병행 표시해야 한다.
또 근내지방도 위주의 등급 평가에서 벗어나, 지방의 색깔, 식감 등을 골고루 평가해 육질 등급을 매긴다. 지금까지는 근내지방도 함량에 따라 예비 등급을 정한 뒤, 육색ㆍ지방색ㆍ조직감ㆍ성숙도에서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등급을 강등시키는 방식이었다. 개정 후에는 근내지방도ㆍ육색ㆍ지방색ㆍ조직감 4가지를 개별 평가하고, 그 중 최저 등급으로 예비 등급을 정한다. 이후 소 연령을 따지는 성숙도 평가에서 8등급 이상(약 60개월령 이상)을 받으면 1등급을 낮춘다. 이 같은 등급제 개편은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고급 말고기와 경주 퇴역마가 함께 유통되는 말고기에도 축산물 등급판정을 실시하기로 했다. 도체(가축을 도축한 후 내장 등을 제거한 상태)의 순살 비중을 따지는 육량등급은 A, B, C, 육질등급은 1, 2, 3등급으로 구분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경주 퇴역마 유입으로 고기용 말인 제주마, 한라마의 가격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등급제를 실시하면 저품질의 고기는 시장 진입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말고기 등급 판정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세종=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