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종사자에 대한 감염관리가 지금보다 한층 강화된다. 산후조리원에 있다가 감염성 질환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산후조리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거나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종사자를 격리 등 근무를 제한토록 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을 보면, 산후조리원 종사자는 감염병 환자 또는 감염병 의심환자로 진단받으면 즉시 산후조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산후조리업자뿐 아니라 산후조리원 종사자도 감염 예방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또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임산부나 영유아를 사망하게 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준 경우, 산모와 신생아를 질병이나 감염으로 의료기관에 이송하고 나서 소독과 격리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산후조리원을 정지하거나 폐쇄할 수 있게 했다.
산후조리원은 의료기관으로 분류돼 있지 않지만, 의료기관과 동일하게 현행 결핵예방법에 따라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결핵과 잠복 결핵 검진을 하고 있다. 산후조리원 종사자가 전염성 결핵 환자로 진단되면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최진주 기자 parisco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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