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조씨 보유자로 인정

인두로 지져 그림을 그리는 기술인 ‘낙화장’이 국가무형문화재가 된다.
문화재청은 종이, 나무, 가죽 등의 바탕 소재를 인두로 지져서 산수화, 화조화 등을 표현하는 낙화장을 국가무형문화재 제136호로 지정하고, 김영조(65)씨를 보유자로 인정했다고 7일 밝혔다.
낙화는 중국과 한국에서 시작돼 20세기 초 일본으로 전래됐다. 우리나라 낙화의 발생 시기 등을 알 수 있는 기록은 없으나, 19세기 초부터 전북 임실 지역을 중심으로 전승된 것으로 추정된다. 독립운동가 위창 오세창(1864~1953)이 쓴 ‘근역서화징’에서는 안동 장씨가 낙화에 능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 조선중기에 낙화가 성행했음을 알 수 있다. 조선후기 실학자 이규경(1788~1863)이 쓴 ‘오주연문장전산고’의 ‘낙화변증설’에서도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이후 낙화의 명인 수산 박창규가 1837년 회화법을 창시했다는 기록이 남아 이 시기부터 낙화 기법이 체계화됐음을 알 수 있다.
낙화는 전통회화에 바탕을 두고 있어 전통 수묵화 화법과 유사하다. 동양화의 부벽준(강하게 붓을 찍어 바위의 날카로운 질감을 표현), 우점준(크기와 농담이 다른 점들을 무수히 찍어 바위나 산을 표현) 등과 같은 각종 기법을 붓 대신 인두로 표현한다. 인두의 면을 사용해 빠르게 혹은 느리게 지지는 기술, 깊게 혹은 옅게 누리는 기술 등 손놀림으로 미묘한 농담을 표현한다.

낙화장 보유자가 된 김영조씨는 충북 무형문화재 제22호 낙화장 보유자다. 1972년 입문해 공예분야로 인식됐던 낙화가 전통회화의 한 분야로 자리잡는 데 일조했다. 종이, 목재 등 바탕재료의 차이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작품의 표현력이 섬세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문화재청은 “낙화 유물을 포함한 다수의 동양화를 모사해 전통낙화에 대한 숙련도를 높여 왔으며, 전승공예대전 등 다양한 공모전에서 여러 차례 수상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