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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음주사고 낸 고양시의원 사퇴” 비판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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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음주사고 낸 고양시의원 사퇴” 비판 확산

입력
2019.01.07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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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날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경기 고양시의원에 대해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채우석 고양시의원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 법’이 시행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대낮 음주운전에 사고까지 내 물의를 빚었다.

7일 고양시의회에 따르면 고양시의회 자유한국당 의원단은 6일 성명서를 통해 “채우석 의원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의원단은 “채 의원이 윤창호법을 비웃기라도 하듯 새해 첫날부터 낮술을 하고 음주운전사고를 냈다”며 “2018년 10월 문재인 대통령은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행위이고,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강조했다.

의원단은 이어 “채 의원은 과거에도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받은 전과가 있다”며 “고양시의회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최고 수준의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정의당 고양시 지역위원회는 4일 ‘시민을 대표하랬더니 시민을 죽이려 하는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채 의원은 스스로 통렬하게 반성하고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양시 시민단체인 고양시민회도 채 시의원에 대한 제명을 촉구했다. 고양시민회 역시 성명에서 “최소한의 법인식이 부족한 사람을 시민들을 위한 입법기관인 시의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고양시의회가 즉각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의원직 제명처리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고양시의회는 현재 윤리특위를 구성, 채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채 시의원은 지난 1일 오후 3시쯤 고양 일산서구 탄현동 한 도로에서 중앙 분리대 화단 가로수를 들이 받았다. 채 의원은 당시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65%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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