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된 배우 손승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이 가운데 손승원이 사고 당시 동승자였던 정휘가 대신 운전을 했다고 거짓 진술을 했던 사실이 함께 전해지며 충격을 더하고 있다.
7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4일 일명 ‘윤창호 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손승원을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사고 당시 동승자였던 배우 정휘의 음주운전 방조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손승원이 대리운전을 부르겠다고 해서 정휘가 먼저 차에 타 기다리던 중 갑자기 손승원이 운전을 한 점, 정휘가 손승원의 음주 운전을 말렸던 점 등에 비춰볼 때 음주운전을 방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손승원은 앞서 지난 해 12월 26일 새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CGV 청담시네시티 앞에서 만취한 상태로 무면허 음주 운전을 하던 중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에 달했으며, 사고 직후 아무런 조치 없이 학동사거리까지 150m 가량 도주하기도 했다.
또 손승원은 적발 직후 경찰 조사 당시 동승자인 정휘가 대신 운전을 했다고 거짓 진술을 했으며, 이후 자신이 운전대를 잡았음을 시인했다.
앞서 3차례 음주 운전 전력이 있었던 손승원은 지난 해 9월 말 음주운전 적발 이후 면허가 취소된 상황에서 또다시 운전대를 잡으며 연예계 윤창호법 적용 1호 연예인이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홍혜민 기자 hh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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