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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치는 변호사 홍보전쟁, 포털만 배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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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치는 변호사 홍보전쟁, 포털만 배불린다

입력
2019.01.07 04:4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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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1.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서 2년 반째 법률사무소를 운영 중인 A변호사는 매달 2,000만원 가량을 광고비로 쓴다. A씨는 “대표변호사 2명에 사무장 등까지 총 5명의 인건비와 임대료까지 하면 고정비용만 5,000만~6,000만원이라 광고부담이 적지 않다”면서도 “광고 없이는 사건 수임이 힘들어 포기할 수 없다”고 털어놨다.

#2. 서울의 한 법률사무소에서 별산제 변호사로 근무하는 B변호사는 고민 끝에 지난달 처음으로 광고비로 100만원을 지출했다. 별산제 변호사는 법무법인 소속이기는 하지만 자기 실적대로 급여를 가져가기 때문에 개업변호사와 크게 다르지 않다. B변호사는 “남들보다 적은 비용이지만 요즘 같은 시기엔 이것도 큰 부담”이라며 “아직은 효과가 그리 크지 않아 계속 해야 할지 망설여진다”고 토로했다.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이후 매년 1,500여명의 변호사가 시장에 쏟아져 나오면서 변호사 시장이 포화상태에 달하자 사건 수임을 위한 경쟁도 나날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들에게 광고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 특히 각종 포털을 비롯한 온라인 광고는 변호사 홍수시대의 생존 전략이 됐다.

문제는 광고비가 지나치게 비싼 탓에 변호사 시험을 갓 통과한 청년 변호사뿐만 아니라 일반 개업변호사들에게도 진입장벽이 너무 높다는 것이다. 변호사들이 많이 이용하는 포털 키워드 검색의 경우 경매를 통해 입찰하는 방식으로 가격이 책정되는데 ‘이혼’이나 ‘성범죄’ 등 인기 키워드는 클릭당 단가가 3만~4만원(검색결과 1위 기준)까지 치솟기도 한다. 100번 클릭 시 사건 수임여부와 관계없이 300만~400만원이 순식간에 광고비로 나가는 것이다. 그렇다고 상위 노출을 포기하면 수임과 직결되는 광고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서초동의 한 개업변호사는 “상위 노출을 목표로 최소 월 1,500만~2,000만원은 써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포털의 블로그 마케팅도 인기지만 대행업체에 맡기면 블로그 하나 당 운영유지비가 월 100만~200만원으로 상당하다. 변호사와 고객을 연결해주는 중개 어플리케이션(앱)도 크게 다르지 않다. 광고비를 지불해야 검색 결과에서 상위권에 노출되기 때문에 최소 월 50만~100만원은 써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 SNS를 이용한 온라인 광고도 월 100만원은 기본이다.

온라인 홍보 시장의 높은 문턱은 ‘빈익빈 부익부’의 악순환을 부채질하고 포털의 배만 불리는 역효과를 낳기도 한다. A변호사처럼 광고와 수임이 선순환을 이룬 경우도 있지만 아예 광고는 엄두도 못 내는 변호사들이 수두룩하기 때문이다. 두 달 전 서초동에 사무실을 차린 한 3년차 변호사는 “매달 아무것도 안 해도 800만원이 나가는데 그간 사건은 겨우 두 건밖에 수임하지 못했다”며 “광고를 해야 사건 수임 기회가 많아질 텐데 당장 내 인건비조차 건지지 못하는 상황이라 고민”이라고 말했다. 이러다 보니 “포털 같은 중개플랫폼의 배만 불리는 출혈 경쟁”이라는 불만이 비등하고 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가 2017년 5월부터 ‘변호사 중개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지난 한 해 접수된 195건 중 실제 수임으로 이어진 사건이 7건에 불과해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후보로 나선 안병희 변호사는 “광고비 가격을 대폭 낮추고 경쟁에 취약한 변호사를 배려하는 식으로 중개플랫폼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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