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방안 중 하나인 월 20만원의 현금 수당이 오는 3월부터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6일 시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 교육참여수당’을 계획보다 다소 늦은 3월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정영철 시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장은 “복학 결정이 1, 2월에 많이 일어나는 만큼, 현금 수당을 이 시기에 지급하면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교 복귀 의지를 꺾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발표 당시 시교육청은 월 20만원의 현금 수당을 올 1월부터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교육참여수당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수당의 명칭, 지급 방식 이 원안과 달라졌다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하려면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복지부와 협의해야 한다.
우선 명칭부터 ‘학교 밖 청소년 교육기본수당’에서 ‘교육참여수당’으로 변경됐다. 기본수당이라는 이름이 보편수당으로 인식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급 방식은 당초 청소년 명의 통장에 현금을 입금해주는 방식에서, 초등학생과 중학생 연령대 청소년은 여성가족부가 발급하는 청소년증에 고등학생 연령대 청소년은 유해업소 사용 제한이 있는 클린카드에 충전해주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부모 소득이나 학교를 떠난 이유를 따지지 않고 교육청 산하 학업중단학생지원센터 ‘친구랑’에 등록된 학생이면 수당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자격 요건은 유지한다. 현재 친구랑에 등록된 학생은 약 240명으로, 시교육청이 교육참여수당을 위해 올해 확보한 예산은 약 4억8,000만원이다.
정 과장은 “교육참여수당이 방치된 학교 밖 청소년들과의 연결 고리를 만들어 학교 복귀나 진로 탐색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지역에서 매년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은 1만명 이상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총 인원은 5만명(서울 기준)을 상회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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