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에 항의하는 운전자의 얼굴을 라이터로 지지고 폭행한 7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김형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임모(71)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임씨는 지난해 2월 서울 강서구에서 야간에 왕복 4차로 도로를 무단으로 건너가다, 이를 본 20대 운전자가 항의하자 멱살을 잡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폭행당한 운전자가 임씨를 도망가지 못하도록 붙들자 이번에는 라이터를 꺼내 운전자의 얼굴에 화상을 입힌 혐의다. 임씨의 폭행으로 20대 운전자는 얼굴에 2도 화상(피부의 표피 전체와 진피 대부분이 손상을 입는 것)을 입었다. 하지만 임씨는 재판 과정에서 머리채를 잡은 사실만 인정했을 뿐 다른 상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 “20대 운전자가 먼저 공격을 해 오는 바람에 이에 대항하기 위해서 그랬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는 임씨가 도망갈 수 있다는 생각에 큰소리를 지르고 임씨의 옷을 잡고 놓아주지 않은 것”이라며 정당방위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야간 무단횡단에 놀란 피해자가 항의하자, 오히려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라이터로 피해자의 손과 얼굴을 지니는 행위를 저질렀다”며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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