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우 유감” 관계 부처에 대응 조치 지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일제 강점기 한국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의 한국 자산에 대한 압류를 신청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관계 부처에 대응 조치 검토를 지시했다.
아베 총리는 6일 방송된 NHK ‘일요토론’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원고 측의 움직임과 관련해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에서 압류를 향한 움직임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로선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국제법에 근거해 의연한 대응을 하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검토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이 끝났다”면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국제법에 비춰 있을 수 없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거듭 확인했다. 그간 배상 문제는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다는 기존 일본 정부 측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지만 외국의 사법부 판결을 강하게 거론했다는 점에서 논란을 부를 수도 있다.
한국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일본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에 대해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회사 측이 1인당 1억원씩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확정 판결했다. 판결 뒤 피해자 측 변호인단은 도쿄의 신일철주금 본사를 두 차례 방문해 ‘손해배상 관련 협의에 신속히 응해 달라’는 내용의 요청서를 전달했지만, 신일철주금은 피해자 측이 제시한 답변 시한까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에 변호인단은 지난달 31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신일철주금의 한국 내 자산을 압류해 달라’는 집행 신청서를 제출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NHK 프로그램에서 최근 우리 해군의 북한 조난 선박 구조 과정에서 발생한 레이더 가동 논란과 관련해선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그는 “레이더 조사(照射)에 대해선 방위성이 공표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만 밝혔다. 이와 관련, 고노 다로(河野太郎) 일본 외무장관은 지난 4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전화통화 이후 취재진과 만나 양국 간 레이더 공방에 대해 “방위당국 간에 조속한 해결이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아베 총리는 개정된 헌법을 2020년부터 시행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선 “마음은 전혀 변하지 않았지만, 스케줄을 정하고 하는 것은 아니다”하며 원론적 입장을 반복했다. 자민당은 지난해 ‘평화헌법’의 핵심 조항으로 불리는 9조 1항(전쟁ㆍ무력행사 영구 포기)과 2항(전력 보유와 교전권 부인)을 그대로 둔 채 자위대 근거를 명기하는 등의 개헌안을 확정했지만 아직 국회에 제출하지 못한 상태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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