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한 ‘윤창호법’ 시행 이후 충북 경찰관들의 음주운전 적발이 잇따르고 있다.
6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9시 40분쯤 충북 보은군 보은읍 한 도로에서 보은경찰서 소속 A(55)경위가 몰던 승용차가 전복됐다.
사고 당시 A경위는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09%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경위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앞서 청주상당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에서 잠든 혐의로 충북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소속 B(54) 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
B 경위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10시 20분쯤 청주시 상당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경위는 신호대기 중 잠들었다가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김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69%였다.
충북경찰청은 이들에 대해 감찰에 착수했으며, 곧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예방과 단속에 앞장서야 할 경찰관의 일탈이 당혹스럽기만 하다”며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사고 중대성이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문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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