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석면조사를 법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하지 않은 석면조사기관에 대해 정부가 최대 조사기관 지정취소까지 행정처분을 내리게 된다. 부실 석면 해체ㆍ제거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처분 요건도 강화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우선 석면조사기관이 석면조사 누락 등 조사방법을 위반하면 기존에는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1개월 처분하던 것을 업무정지 6개월 처분으로 변경했다. 2차 위반 시에는 업무정지 3개월에서 지정취소로 처분을 강화했다.
또 개정 시행규칙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업자가 작업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벌금 이상 형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한번만 받아도 6개월의 업무정지를 받는다. 2회를 받은 업자에게는 등록취소 처분을 내리게 된다. 이전에는 ‘최근 1년간 벌금 이상 형의 선고를 3회 이상 받았을 때’만 등록 취소했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부실 석면조사기관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벌기준을 세워 근로자와 인근 주민의 석면노출 위험을 예방하고,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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