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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소득 512만원 이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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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소득 512만원 이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받는다

입력
2019.01.06 12:09
수정
2019.01.06 20:5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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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월 소득 512만원 이하인 난임 부부도 올해부터 정부로부터 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6일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난임부부 치료비 부담 완화 대책에 따르면, 올해부터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130% 이하’에서 ‘180% 이하’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월 소득 370만원 이하(2인 가구 기준)였던 시술비 지원 대상이 512만원 이하로 늘어난다. 지원 횟수도 늘어난다. 기존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 한해 신선배아 체외수정 4회까지만 시술비를 지원했으나 올해부터 체외수정 7회(신선배아 4회ㆍ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까지 지원한다.

그간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ㆍ보관 비용도 지원된다. 다만 1회당 지원금은 최대 50만원으로 이전과 같다. 복지부는 또 올해부터 난임시술 의료기관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 의료기관 선택에 도움을 준다는 방침이다. 또 지난해 설치된 난임·우울증상담센터 4개소(중앙 1개소, 권역 3개소)를 중심으로 난임, 산전ㆍ후 우울증을 겪고 있는 난임부부와 산모의 정신건강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양성일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임신 전, 임신, 출산 전ㆍ후, 신생아 돌봄 단계별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후조리원과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와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서비스 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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