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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에만 파는 제품이니 다시 가져가라’ 부당 반품한 농협유통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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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에만 파는 제품이니 다시 가져가라’ 부당 반품한 농협유통 제재

입력
2019.01.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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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4억5,600만원 부과…납품업체 인력 부당파견도 적발

농협유통 일반현황.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농협유통 일반현황.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농협하나로마트를 운영하는 농협유통이 냉동수산품 등을 부당하게 반품하는 등 납품업체에 ‘갑질’을 하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5,600만원을 부과 받았다. 농협유통은 서울, 경기, 전주 지역에 22곳의 농협하나로마트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지난해 매출 약 1조3,500억원을 기록했다.

6일 공정위에 따르면 농협유통은 2014년 1월~2017년 7월 납품업체 18곳과 ‘제주 옥돔세트’ 등 냉동수산품 직매입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총 4,329건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약 1억2,000만원)했다. 직매입 거래는 유통업체가 직접 상품을 매입하는 거래로 상품 소유권이 유통업체로 이전되기에 예외적인 경우에만 반품이 가능하다. 하지만 농협유통은 ‘납품 받은 상품에 하자가 있다’, ‘명절 등 특정기간에 집중 판매되는 상품이다’ 등의 이유로 반품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정명 공정위 서울지방사무소 가맹유통팀장은 “농협유통은 (계약 체결 당시) 반품조건을 명확히 약정하지도 않았고, 납품업체의 귀책사유인 상품하자 등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구비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농협유통은 2010년 3월~2012년 9월 냉동수산품 납품업체의 종업원 47명을 부당하게 파견 받아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그리고 2012년 10월~2015년 12월 납품업체 6곳과 체결한 직매입 거래 계약서를 계약이 끝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도 위반했다. 공정위는 과징금과 별도로 이 같은 서류보존 의무위반에 대해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

이정명 팀장은 “이번 조치는 대형 유통업체가 거래조건을 명확히 약정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반품을 하고 납품업체의 종업원을 사용하는 행위 등을 제재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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