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주민등록 실거주자로 1층 바닥 60㎡ 넘어야
올해 경북에서 한옥을 지으면 10동에 한해 동당 최대 4,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경북도는 6일 고품격 친환경 주거형태인 한옥을 보급하기 위해 21일까지 ‘한옥건립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조건을 보면 경북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실거주자로 1층 바닥 면적이 60㎡ 이상의 한옥을 신ᆞ증축하면 된다. 사업대상지 시군에 서류를 제출하면 다음달 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도는 또 지난해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은 ‘경북형 한옥표준설계도서’ 32점을 보급해 건립비용을 절감토록 하고 10월에는 한옥문화박람회도 열어 자재와 시공방법 등 기술정보도 제공키로 했다.
최대진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한옥의 활성화와 대중화를 앞당길 수 있도록 각종 지원사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전준호기자 jhj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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