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 자국 기업의 자산 보전 조치가 취해질 경우 정부간 협의를 요청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에 들어갔다고 마이니치(每日)신문이 5일 보도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 한국 법원이 자국 기업에 자산보전 조치를 통보할 경우를 대비해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하고 시작했다고 전했다. 강제징용 피해자 변호인단은 지난달 31일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로부터 손해배상액을 보전 받기 위한 자산압류 신청서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제출한 바 있다. 일본 정부의 조치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근거한 것으로, 일본 정부는 협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엔 제3국을 포함해 중재 조치 요청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정부간 협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중재로 진행하기 이전 단계의 조치이며 일본 정부는 그간 한국 정부의 대응 방침을 지켜보기 위해 협의 신청을 보류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는 분쟁이 발생할 경우 협의를 하고, 이를 통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중재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에 근거해 협의 또는 중재가 이뤄진 전례가 없고 ICJ에 제소한다고 해도 한국은 ‘의무적 관할권’을 수락하지 않아 현실적으로 재판이 열리기 어렵다. 때문에 일본 정부의 ICJ 제소 카드는 사실상 국제 여론전 성격이 강하다.
이와 관련,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장관은 전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30분 간 전화통화 이후 취재진과 만나 “일본 기업에 부당한 불이익이 생길 경우 국제법에 근거해 의연한 대응을 취할 수밖에 없다”며 “그 이전에 한국이 제대로 대응을 취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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