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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초상권 침해 출판물에 강경 대응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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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초상권 침해 출판물에 강경 대응 재확인

입력
2019.01.05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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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한국일보DB
방탄소년단. 한국일보DB

방탄소년단 측이 초상권 침해 출판물을 상대로 강경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들의 소속사인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이하 빅히트)는 5일 공식 팬카페와 SNS에 “초상권 침해 출판물 ‘스타포커스 스페셜 매거진’에 대한 빅히트의 입장’이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빅히트는 이 글에서 “어제(4일) ㈜엠지엠미디어가 ‘스타포커스 스페셜 매거진’을 교보문고 등 대형 서적을 통해 예약 판매하는 것을 확인했고, 출판물 부록으로 방탄소년단의 화보집 등을 제공하는 게 명시돼 있다”며 “이 같은 출판물 부록은 자사 및 방탄소년단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얻지 못했으며, 소속 아티스트의 초상권 및 성명권을 불법으로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엠지엠미디어를 상대로 초상권 침해 출판물 관련 법정 소송을 제기했던 빅히트는 “상대가 2018년 12월 발행을 시도하였던 스타포커스 화보집 ‘BTS History 심층취재판’에 대해 도서출판금지 등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며,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엠지엠미디어가 방탄소년단의 성명과 초상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여, 소속사 동의 없이 화보집/DVD/블루레이/스틸사진/브로마이드/포스터/사인지 등을 인쇄 제본 제작 복제 배포 판매 수출해서는 안되며, 이 명령을 어길 경우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게 1일당 2천만 원씩 지급하는 것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빅히트는 “최근 자사 및 소속 아티스트의 동의 없이 초상과 지적재산권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불법 출판물과 콘텐츠 등이 급증하고 있다”며 “소속 아티스트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사내외 법무 자원을 활용해 아티스트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성준 기자 when914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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