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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전자법정 입찰비리’ 연루 법원행정처 직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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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전자법정 입찰비리’ 연루 법원행정처 직원 구속기소

입력
2019.01.04 19:08
수정
2019.01.0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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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명의 실소유 회사에 수백억대 사업 몰아줘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연합뉴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연합뉴스

법원 정보화 사업을 담당하면서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뒷돈을 챙긴 전ㆍ현직 법원 공무원들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상엽)는 4일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소속 강모 과장과 손모 과장, 유모 행정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법원행정처 직원 이모 행정관도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법원의 전자법정 구축 사업을 담당하면서, 전산정보관리국 공무원 출신 남모씨가 실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사업을 따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사업 입찰에 도움이 될만한 내부 정보를 남씨에게 건네거나, 남씨 측 업체가 공급하는 제품만 응찰 가능한 조건을 내거는 등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했다. 그 대가로 손 과장은 2억6,000만원, 강 과장은 3억1,000만원, 유 행정관은 6,700만원 등 금품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손 과장과 유 행정관에게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도 적용됐다.

부인 명의로 D사를 설립한 남씨는 2009년부터 최근까지 실물화상기 도입 사업 등 240억원대 사업을 따냈다. 남씨는 2013년에 부인을 내세워 설립한 I사를 통해서도 160억원대 사업을 수주하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28일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남씨가 법원 공무원들에게 뿌린 뇌물은 총 6억5,000만원에 달한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8월 전자법정 입찰 비리 자체감사를 벌인 뒤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이들의 입찰방해 혐의에 대해 더 수사를 진행한 뒤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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