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 노조가 파업을 풀고 생산 현장에 복귀했다.
4일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유성기업 노사에 따르면 민주노총 금속노조 유성기업 지회는 올해 1월1일부터 전면 파업을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했다. 이번 파업은 지난해 10월15일부터 지속됐다.
유성기업 사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업무복귀가 노사간 갈등을 해결하고 5년 연속적자로 생존위기를 겪고 있는 유성기업 위기를 극복하여 노사가 상생의 길을 걷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사측은 또 “노사신뢰 회복을 위해 회사가 제기한 산재소송을 취하하고 미 타결 임금도 소급적용하여 해당 임금을 선 지급함으로써, 노사간 작은 신뢰라도 쌓아 갈 수 있는 첫걸음을 떼고자 한다”고 전했다.
노조 측은 생산 복귀와 임금 선 지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측이 지나친 의미부여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유성기업 지회의 김성민 사무장은 본보와 통화에서 “임금 지급은 미루면 회사가 지불해야 할 이자 비용이 늘어나 지불한 것”이라며 “생산 복귀 역시 전략상 전면 파업을 유보한 것으로 언제든 파업 재돌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사무장은 “산재소송 취하도 아직 확인되지 않으며, 교섭 결과를 노사 합의 하에만 외부에 공개하기로 한 신사협정을 사측이 깨뜨렸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1월 유성기업 지회 소속 조합원들의 사측 김모 상무 집단폭행 사건, 지회의 유시영 유성기업 회장에 대한 배임 혐의 고발 건 등 노사의 민ㆍ형사상 조치 취하 역시 진전이 없다는 것이 유성기업 지회 설명이다.
유성기업의 노사 갈등은 2010년 1월 노사가 주간 연속 2교대를 도입하기로 합의했지만, 회사가 이행하지 않으면서 불거졌다. 파업과 직장폐쇄, 용역 투입, 사측의 노조 파괴 기도, 조합원 무더기 징계와 손해배상 청구 등 기나긴 분쟁이 이어졌다. 2016년 3월 조합원 한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고, 유시영 유성기업 회장은 법원에서 노조 파괴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유성기업 해고노동자들은 2011년 해고 이후 7년 만에 대법원에서 해고 무효 판결을 받았다. 지난해 11월22일 일부 조합원들이 회사 임원을 집단 폭행해 조합원 2명이 구속된 상태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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