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정부 국가정보원 파견 당시 댓글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상고심 재판 중이던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이 형기 만료로 풀려났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4일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는 장 전 지검장의 구속취소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장 전 지검장은 6일 0시 석방된다. 앞서 지난달 24일 장 전 지검장 측은 이달 중 형기가 만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구속취소를 신청했다.
장 전 지검장은 국정원 파견 중이던 2013년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과 함께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의 압수수색에 앞서 가짜 심리전단 사무실을 만들어 허위 문서 등을 비치하고, 국정원 심리전단 요원들이 검찰 조사를 받거나 법정에서 증언할 때 허위 사실을 말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항소해 재판을 받던 중 지난해 9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하지만 두 달 뒤인 지난해 11월 2심 재판부가 다시 징역 1년을 선고해 보석이 취소돼 재수감됐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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