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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로

입력
2019.01.0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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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이 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향후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신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라는 용어를 사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이 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향후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신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라는 용어를 사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국방부가 향후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신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라는 용어를 사용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병역의무자가 ‘비양심적’이라고 여겨질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체복무제 용어를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양심ㆍ신념 등과 같은 용어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양심적 병역거부자’ 또는 ‘신념적 병역거부자’라는 표현이 “군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했거나, 이행 중이거나 이행할 사람들이 비양심적 또는 비신념적인 사람인 것처럼 오해될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를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체복무제 운영 방안을 정부가 지난달 12월 발표하며 병역거부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양심’ ‘신념’ 등 용어를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종교적, 양심적 신념이 병역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첫 판단이 나온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양심’이라는 용어를 둘러싼 공방이 거세게 일기도 했다.

국방부는 앞서 현역병(육군 병사 18개월) 기준 2배에 해당하는 36개월 동안 교정시설에서 근무하는 형태의 대체복무제 법률안을 지난달 28일 입법예고 했다. 대체복무 인력은 시행 첫해 1,200명을 배정하고, 이후 연간 600명으로 상한을 둘 예정이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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