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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지선ㆍ횡단보도 없는 교차로에서도 노란불엔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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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지선ㆍ횡단보도 없는 교차로에서도 노란불엔 멈춰야”

입력
2019.01.0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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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지 않은 교차로에 진입할 때도 신호등이 노란불(황색등)로 바뀌면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신호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표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표씨는 2016년 12월 경기 화성시 한 사거리에서 신호가 노란불로 바뀌었는데도 멈추지 않고 교차로에 들어서다 A씨가 운전하던 견인차량을 들이받아 전치 3주 상해 등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가 난 교차로 전방엔 도로정비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아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없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호는 ‘황색의 등화’ 신호 뜻에 대해 “차마(車馬)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씨 측은 이 규정을 근거로 횡단보도나 정지선이 없다면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아도 신호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1ㆍ2심은 “해당 규정을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없을 때에는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건 표씨에게 불리한 해석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교차로에서 황색등일 때 정지해야 하는 의무는 정지선과 횡단보도 유무에 따라 좌우되지 않는다며 1ㆍ2심 재판부가 ‘황색의 등화’에 관한 법리를 잘못 해석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규정에 의하면 교차로 진입 전 황색등으로 바뀐 경우에 차량은 정지선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해야 하며, 차량 운전자가 정지할지 진행할지 선택할 수 없다”라며 “교차로 진입 전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고 해도 표씨가 황색등을 보고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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