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를 무자비하게 폭행해 죽음에 이르게 한 목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정정미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대전의 한 교회 목사로 재직 중이던 지난 7월 4일 새벽 내연녀와 말다툼을 하다 화를 참지 못해 내연녀를 주먹으로 수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의 내연녀는 심하게 폭행당해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일주일 만인 같은 달 11일 오후 6시 15분쯤 뇌출혈로 결국 숨을 거뒀다.
재판부는 A씨가 내연관계를 정리하자는 자신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과도하게 집착하고, 또 괴롭혔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건장한 체격의 피고인이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범행의 동기와 그 엄중한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가 선처를 호소하지만, 사람을 죽게 한 것에 합당한 변명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며 “피고가 잘못을 인정하고 범행 후에 자수한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들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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