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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처방해주고 리베이트 받은 의사 벌금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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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처방해주고 리베이트 받은 의사 벌금 2,000만원

입력
2019.01.0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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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50대 의사가 제약회사 직원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대가로 이 회사의 의약품을 환자에게 처방했다가 수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2단독 김진환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51)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추징금 2,320만원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3년 간 특정 제약회사가 판매하는 의약품을 처방해준 뒤 리베이트 명목으로 이 제약회사 직원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4,32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의약계의 리베이트 관행은 국민의 보건건강권을 침해하고, 의약품의 건전한 유통체계와 판매질서를 왜곡한다”며 “피고가 리베이트를 수수한 기간과 액수 등을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결 사유를 설명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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