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 선택 시도, 생명 지장 없어… 신씨 폭로 공익신고 해당 여부 논란
청와대의 KT&G 사장 교체 개입 의혹과 적자국채 발행 압력을 폭로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3일 극단적 선택을 예고하는 유서를 남기고 잠적했다가 반나절 만에 발견됐다. 신씨는 발견 당시 극단적 행동을 시도한 상태였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신씨는 이날 오전 7시쯤 대학 친구에게 ‘요즘 일로 힘들다’ 등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예약 전송하고 잠적했다. 문자를 받은 신씨의 친구는 오전 8시 19분쯤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신씨의 행적을 쫓았다. 낮12시 40분쯤 게시물 IP추적을 통해 신씨가 투숙한 모텔을 파악한 경찰은 모텔 6층 객실에서 신씨를 구조했다. 발견 당시 신씨는 심리적으로 불안한 듯 얼굴을 감싸 쥐고 바닥에 누워있던 상태였으며 몇 차례 걸쳐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듯 목에는 찰과상 흔적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부축을 받고 모텔을 걸어 나온 신씨는 인근 병원으로 후송돼 안정을 되찾고 있다.
신씨는 모텔에서 잠적하는 동안 모교인 고려대 온라인 커뮤니티(고파스)에 유서 형식으로 글을 남겨 “내부고발로 제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마지막 글입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에서 “내부 고발을 인정해주고 당연시 여기는 문화, 비상식적인 정책결정을 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최대한 공개하는 문화(가 생겼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전날 서울 역삼동에서 가진 긴급 기자회견에선 “공익신고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고 싶다”고도 했다.
그러나 신씨의 잇단 폭로와 고발이 공익ㆍ부패방지 신고에 해당하는지를 두고는 논란이 적지 않다. 공익제보자 보호ㆍ지원단체 호루라기 재단 이영기 이사장은 “현행 부패방지법 및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신고자는 식품위생법, 자연환경보전법 등 공익신고자보호법에 규정된 284개 침해행위 중 어느 것을 신고한 경우 보호되는데, 신씨가 폭로한 사안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민사회 단체에서는 공익신고 대상을 권력남용이나 정책결정상 예산낭비 등으로 넓혀야 한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신씨에 대한 과도한 비난은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컸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신씨가 이번에 공개한 것은 전직 공무원의 후일담 속에서 담담하게 밝힐 수 있는 내용으로, 사회가 그런 수준에서 신씨의 공개내용을 소화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공개로 기재부의 기능이 구체적으로 마비되거나 훼손되는 것이 없으므로 형사고발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씨의 대학 동문들은 “정부와 일개 전직 사무관은 애초에 싸움이 되지 않기에 싸울 것이 아니라 그의 의견에 귀 기울여주면 한다”는 내용의 호소문을 발표했다.
한편 신씨가 2017년 실무진 반대에도 적자성 국채 추가 발행을 지시한 당사자로 지목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소신이 담긴 정책이 모두 관철되는 것은 아니다. 소신과 정책 조율은 다른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다른 부처, 청와대, 국회와의 협의 과정에서 보완될 수도, 수용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게 정책형성 과정”이라고도 했다.
박진만 기자 bpbd@hankookilbo.com
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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