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수출 1400톤 이달까지 회수… 소각 뒤 수출업체에 비용 청구 방침

한국 기업이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한 플라스틱 쓰레기가 이르면 다음주 한국으로 돌아온다. 국내에서 재활용이 힘들어 수출한 쓰레기인 점을 감안하면 돌아와도 대부분 소각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 처리 비용도 상당히 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그린피스 필리핀 사무소를 통해 필리핀 민다나오섬 미사미스 오리엔탈 터미널에 보관 중인 한국발 플라스틱 쓰레기의 국내 반입이 확정된 것을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 김미경 그린피스 플라스틱 캠페인 팀장은 “필리핀 관세청과 필리핀 지역환경운동단체 연합인 에코웨이스트가 2일 공동자료를 내고 오는 9일 터미널에 보관 중인 51개 컨테이너를 한국 평택항으로 보낼 예정이라고 밝힌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환경부는 51개 컨테이너 반송을 위해 민간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건 맞지만 필리핀 환경부가 반송을 위한 절차를 준비 중이기 때문에 날짜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병화 환경부 자원순환정책 과장은 “당초 1,400톤은 이달 안으로 한국으로 들여오고, 나머지 5,100톤 회수를 위해 처리업체와 계약을 맺을 계획이었다”며 “필리핀 측의 사정으로 날짜가 확정되진 않았지만 최대한 빨리 수습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한국에서 7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수출된 플라스틱 쓰레기 규모는 각각 5,100톤, 1,400톤으로 합쳐서 6,500톤에 달한다. 5,100톤은 미사미스 오리엔탈에 있는 재활용업체인 베르데 소코 소유의 쓰레기재처리시설에 방치됐고, 1,400톤은 미사미스 오리엔탈 터미널의 51개 컨테이너에 보관된 채 필리핀 관세청에 압류된 상태다. 특히 방치된 5,100톤의 경우 양이 많은 데다 재포장 과정을 거쳐야 하는 상황이라 준비 과정을 거쳐 반송될 예정이다.

그린피스에 따르면 이번 1,400톤의 쓰레기를 반입하는 데만 4만7,430달러(약 5,300만원)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비용은 우리나라 수출업체가 부담해야 하지만 업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환경부는 정부 예산을 투입해 쓰레기를 반입한 후 업체에 사후 청구할 방침이다.
플라스틱 쓰레기가 국내에 들어온 후 어떻게 처리될지 역시 관건이다. 이병화 환경부 과장은 “우선 플라스틱 쓰레기 가운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이 있는지 검토해보겠지만 대부분 소각될 것으로 보인다”며 “회수 비용과 처리비용 모두 수출업체에 청구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태는 한국 기업이 ‘합성 플라스틱 조각’이라고 신고하고 6,500톤의 화물을 필리핀으로 수출했지만 전구, 배터리, 빨대 등 생활폐기물이 섞인 게 밝혀지면서 현지 언론과 환경단체들이 문제를 제기해 국제 문제로 확산됐다. 신고와 달리 재활용 원재료로 사용할 수 없는 쓰레기였을 뿐 아니라, 기저귀와 배터리는 유해폐기물로 반드시 사전에 통보하고 불법으로 거래됐을 경우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규정한 바젤협약도 위반한 것이다. 중국이 지난해 폐플라스틱 수입을 멈추면서 국내 재활용 물품의 동남아 수출이 잦아 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김미경 그린피스 팀장은 “한국은 이미 처리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규모로 일회용 플라스틱을 소비하고 있다”며 “이번과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환경부가 강력한 규제를 통해 소비량부터 줄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은경 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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