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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나주시 공무원 33명 무더기 징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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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나주시 공무원 33명 무더기 징계 처분

입력
2019.01.0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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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청사
전남도청사

전남도가 공무원노조의 감사 거부 등 반발을 샀던 나주시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3일 공개했다. 나주시노조는 감사를 거부하고 검찰에 도청 감사실 직원들을 고발까지 했지만 감사는 예정대로 진행됐고, 그 결과 부적정한 행정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돼 공무원 33명이 신분상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날 도에 따르면 나주시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를 대상으로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처리한 일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징계 4건 포함 등 33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와 6억8,800만원의 재산상 조치 등 총 53건을 적발했다.

감사결과 나주시는 매년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해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민원과 허가나 신고되지 않은 시설이 줄어들도록 적정관리를 유도해야 하지만 관련 업무를 태만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최근 5년간(2014~2018년) 총 점검 대상사업장 7,574곳 중 무려 6,619곳(87.4%)에 대해 지도점검을 하지 않아 가축분뇨시설 관리 업무를 태만하게 했다. 더욱이 2015년과 2017년을 제외하면 모두 10% 미만에 그쳤다.

또 가축사육업 등 허가 처리 업무에 대한 부적정 행정행위도 적발됐다. 시는 2015년 10월 축산법령에 따른 양도양수 요건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경매에 의한 시설물 취득을 인정해 가축사육업 지위승계 신고수리 처분하고, 가축사육업 변경허가 신청(닭→돼지)까지 수리해 인근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야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6년에는 500m이내에 축사관련시설인 사료공장이 위치해 축산법령상 축산업 허가 제한지역을‘저촉사항 없음’으로 회신하는 등 축산건축협의를 위법하게 처리했다. 여기에다 폐업지원금을 지급한 농가에 다시 동일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예산을 낭비했다.

이밖에 66억2,000만원을 들여 건립한 나주 영상테마파크 문화센터 청소년수련관 사용승인이 산지복구 등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10개월이나 지연됐고, 청소년수련관 신축공사에 대해 6차례나 변경계약을 하면서 계약심사를 미이행 했으며 기존 화장실을 보수 재사용하면서도 이동식 화장실을 신규 구매해 8,500만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지역특산품인 나주배를 이용한 막걸리를 개발한다며 2,1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했지만 1년이 다 되도록 막걸리를 생산하지 못한 사실도 드러났으며 5급 공무원 심사승진 임용부당 운영도 적발됐다.

도 관계자는 “감사처분은 53건이지만 실제 조치사항 30건 등을 포함하면 80여건을 넘어선다”며“일선 지자체와 같은 법과 규칙에 따라 적법하게 불편부당한 감사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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