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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출석한 김태우 “측근 비리 보고하면 직무유기… 청와대 행태에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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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출석한 김태우 “측근 비리 보고하면 직무유기… 청와대 행태에 분노”

입력
2019.01.03 20:00
수정
2019.01.04 00:06
3면
0 0

“靑 범죄행위 낱낱이 밝혀지길”

청와대가 민간인을 사찰하고 여권 유력 인사의 비리 첩보를 알고도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온 김태우 수사관이 3일 오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청와대가 민간인을 사찰하고 여권 유력 인사의 비리 첩보를 알고도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온 김태우 수사관이 3일 오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청와대가 민간인을 사찰하고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에 대한 비리 첩보를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폭로 당사자인 김태우 수사관을 3일 소환해 조사했다.

이날 오후 1시15분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에 출석하기 위해 모습을 드러낸 김 수사관은 “특감반원 업무를 하던 중 공직자에 대해 폭압적으로 휴대폰을 감찰하고 혐의가 나오지 않으면 사생활까지 탈탈 털어 감찰하는 것을 보고 문제의식을 느꼈다”라며 “자신들의 측근 비리 첩보를 보고하면 모두 직무를 유기하는 행태를 보고 분노를 금치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의 범죄 행위가 낱낱이 밝혀지길 바란다”고도 했다. ‘추가 폭로할 내용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엔 “조사 과정에서 얘기할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추후 밝히겠다”고 답했다. 김 수사관이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건 처음이다. 그간 김 수사관을 변호하던 석동현 변호사가 전날 사임하면서 이날 조사에는 새로 선임된 이동찬(38ㆍ변호사시험3회) 변호사가 동행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과 특감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와 김 수사관 진술을 통해 수사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검찰은 자유한국당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을 직권남용(민간인 사찰)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김 수사관을 상대로 △첩보 수집 경위 △특감반 근무 당시 업무 지시 관계 △언론을 통해 폭로한 내용에 대한 증거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국당이 “환경부가 올해 1월 산하 기관 임원들의 동향을 담은 일명 ‘블랙리스트’ 문건을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5명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서도 김 수사관에게 △환경부를 방문에 문건을 요청한 배경 △문건 보고 경위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핵심 참고인인 김 수사관의 진술을 검토한 뒤 피고발인인 청와대 관계자들과 전ㆍ현직 환경부 관계자들 소환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박진만 기자 bpb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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