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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내달 국회 선진화법 개정… 의원정수 확대는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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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내달 국회 선진화법 개정… 의원정수 확대는 반대”

입력
2019.01.03 17:01
수정
2019.01.03 20:4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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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기한 60일 단축… 법사위 다수결 처리로”

홍영표(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홍영표(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개혁 차원에서 2월 임시국회 안에 ‘국회 선진화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 중에서도 ‘신속처리안건 지정(패스트트랙)’과 법제사법위 운영을 문제로 꼽았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일부 야당이 주장하는 ‘의원정수 확대’에 대해선 국민 여론을 이유로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에 ‘유치원 3법’에서도 봤지만 의원 한 명과 한 정당이 반대하면 과반수가 넘어도 법을 통과시킬 수 없다. 선진화법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월 임시국회, 늦어도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며 선진화법 개정에 의지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패스트트랙 처리 기한을 현행 최장 330일에서 60일로 크게 줄이자고 제안했다. 이미 최재성 민주당 의원이 작년 10월 이런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홍 원내대표는 “이름이 신속처리인데 (본회의 처리까지) 330일이 걸린다. 적어도 두 달 정도로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법사위 개선 방안으로는 ‘다수결 처리’를 제시했다. 홍 원내대표는 “상임위에서 합의한 법안도 법사위에서 의원 단 한 명이 반대하면 사실상 폐기처분되는데, 더는 이 상황을 방치해선 안 된다”며 “의회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 원리는 다수결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선 독일식 연동형 비례제가 아닌 국내 실정에 맞는 ‘한국식 연동형 비례제’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정수는 현 300명으로 유지하되,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한국형 모델을 만들자는 것이다. 홍 원내대표는 “국민의 80%가 의원정수 확대를 반대하는데 어떻게 늘릴 수 있냐”며 “꼭 졍수를 늘려야 (연동형 비례제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230(지역구 의석 수) 대 70(비례대표), 220 대 80 등 다양한 안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최우선 과제로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여야 의회외교’를 꼽았다. 그는 “의회 차원에서 상황을 공유하고 한국 국회가 계파를 넘어 한반도평화를 지지하고 있다고 설명해야 한다”며 “미국뿐 아니라 4강 외교에 여야가 초당적으로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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