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업기술 유출 근절책 발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앞으로 국가핵심기술, 영업비밀 등 국내 기업의 산업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다 적발되면 해당 기업에 끼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해야 한다. 또 외국기업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국내기업을 인수합병(M&A)할 경우 과거엔 신고만 하면 됐으나 앞으론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3일 이낙연 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기술유출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반도체 등 주력 산업 분야에서 중국 등으로의 기술 유출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으나 기술 보호 체계가 취약하고 처벌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우선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을 고의로 유출했을 경우 해당 기업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했고, 기술 유출 범죄로 얻은 수익과 그 수익에서 증식된 재산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범죄수익은닉규제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국가로부터 연구개발(R&D) 지원을 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관리체계도 강화한다.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국내기업을 외국기업이 M&A 하는 경우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국내기업이 자체 개발한 기술을 외국기업이 M&A를 통해 확보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사전 신고하도록 했다.
일반 산업기술 유출과 동일한 처벌기준(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을 적용받았던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 범죄에 대해 최소형량(3년 이상)을 설정해 처벌을 강화한다.
아울러, 현행 12개 분야 64개 기술로 지정된 국가핵심기술을 인공지능(AI), 신소재 등 신규업종으로 확대해 기술 보호 범위를 넓혔다.
정부는 올해 3월 시행 예정인 특허청 특사경(특별사법경찰)의 영업비밀침해 단속권을 적극 활용하고, 산업기술 해외유출에 대한 신고포상금도 현행 1억원에서 20억원으로 대폭 올릴 방침이다.
이낙연 총리는 “중소기업은 보안설비와 전담인력이 부족해 기술유출 피해를 더 많이 보는데 전체 기술유출의 67%가 중소기업에서 발생한다”며 “산업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지원방안을 따로 찾아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고경석 기자 kav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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