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이 우리나라 해군 구축함의 해상자위대 초계기에 대한 ‘레이더 조준’ 논란을 둘러싸고 상대국에 증거를 요구하는 등 감정싸움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 일본에 화기 관제 레이더(STIR) 조준 여부의 결정적 증거인 주파수 데이터 공개를, 일본은 초계기 위협비행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라며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차관급인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외무성 부(副)대신은 3일 트위터에 “(방위성이 공개한) 영상에서 보듯 위협비행이 아니다”며 “한국 측의 반증도 없다”도 주장했다. 그는 전날에도 한국 국방부가 일본 초계기 P-1가 해군 구축함을 위협했다며 일본 측에 사과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도 “초계기는 한국 구축함으로부터 수평으로 500m, 이격 고도 150m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항공법에도 부합한다”며 “위협행위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야마다 히로시(山田宏) 방위성 정무관도 트위터에 “(한국은) 해상자위대 초계기가 위협적인 저공비행을 했다는 증거를 대라”면서 “자위대 초계기가 국제법에 따라 우호국으로서 대응한 것은 (방위성이) 공개한 영상으로 밝혀졌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국방부는 일본 측의 거듭된 주장을 반박하는 동영상을 공개하겠다며 맞불을 예고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반박 동영상 공개를 위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다”며 “준비가 끝나는 대로 (유튜브에) 탑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개 시점에 대해선 “가급적 빨리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의 동영상에는 지난달 28일 일본 방위성이 일방적으로 공개한 초계기 촬영 영상을 바탕으로 이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레이더 조준 논란에 대한 일본 측 공세가 수그러들지 않자 대응 수위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내부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전날에도 입장자료 발표를 통해 해군 구축함이 일본 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화기 관제) 레이더를 조사(照射ㆍ조준해 쏨)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오히려 초계기의 저공비행으로 해군 구축함을 위협한 일본 측이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1일 TV아사히(朝日) 인터뷰에서 “화기 관제 레이더 조사는 위험한 행위로, (한국 측이) 재발 방치책을 확실히 해주길 바란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고위당국자까지 나서 일방적 주장을 되풀이하는 데에 대해 깊은 유감을 밝힌다”고 반박했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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