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 한 시의원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 경찰에 적발됐다.
일산서부경찰서는 고양시의회 소속 A 시의원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의원은 1일 오후 3시쯤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차를 운전하다 중앙분리대 화단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다.
사고 당시 A시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시의원에 대해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