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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석방된 날, 사찰 지시받은 추명호는 법정구속

입력
2019.01.03 14:06
수정
2019.01.18 14: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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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전 수석 지시로 불법 사찰한 혐의 인정 징역2년

‘우병우 절친’ 최윤수 전 국정원 차장은 집행유예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공모해 공직자를 불법 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반면 우 전 수석의 ‘절친’으로 알려진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은 불법 사찰 연루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 김연학)는 3일 추 전 국장이 우 전 수석 지시를 받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구속 상태였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추 전 국장은 이날 실형 선고로 다시 구치소에 수감됐다. 재판부는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사찰에 대해서도 “민정수석이나 국정원이 금융기관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죄를 인정했다.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이 3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실형을 선고 받은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뉴스1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이 3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실형을 선고 받은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뉴스1

다만 재판부는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이나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위원장 등을 사찰한 혐의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비판 여론을 조성하거나 일부 연예인을 방송에서 하차시킨 혐의에 대해서도 실제 공모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예술인지원배제명단(블랙리스트) 작성 혐의 또한 청와대 주도로 이뤄진 일이라고 보아 무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차장에 대해서는 징역 8월과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전 차장이 친분관계가 있던 우 전 수석과 수 차례 통화한 점으로 보아 불법 사찰을 알고 있었으리라는 의심이 든다”면서도 “공모관계를 알고 있었다거나 이 전 감찰관 사찰을 지시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사장 출신인 최 전 차장은 이날 새벽 석방된 우 전 수석과 서울대 법대 84학번 동기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날 직권남용에서 대거 무죄가 나온 것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과 무관치 않다는 평가도 나온다. 사법농단 관련자들의 주요 혐의 역시 직권남용인 상황인 점을 감안할 때 법원이 직권남용죄 성립을 매우 깐깐하게 보는 판례를 쌓아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김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재직 시 ‘국제인권법연구회 대응 문건’ 등을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 최근 징계위원회에 넘겨져 불문(품위 손상에 해당하지만 징계 처분을 하지 않는 게 타당함) 처분을 받았다.

정반석 기자 banseok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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