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 등 정치적 배경에 따른 조치 관측

국가보훈처가 박승춘 전 보훈처장을 보훈대상자로 선정했다가 이를 보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적폐청산 대상자로 지목됐던 박 전 처장을 보훈 대상자로 선정하는 데 대한 정치적 부담감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3일 보훈처 등에 따르면, 박 전 처장은 지난해 9월 고엽제 살포로 인한 후유증으로 전립선암에 결렸다며 보훈처에 보훈대상자 신청을 했다. 실제 박 전 처장은 1971년 전방 부대 소대장 근무 시절 고엽제를 살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보훈청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난해 11월 박 전 처장은 5급 대상자로 선정했다.
보훈처는 그러나 박 전 처장을 보훈 대상자로 선정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심사 결정을 보류했다. 보훈처 관계자는 “보훈처 직원 출신자에 대한 보훈 대상자 심사 과정의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보훈처 출신 공무원이 보훈 대상자 신청을 할 때는 보훈심사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거쳐야 하는 규정을 실무진들이 건너 뛰었다는 것이다.
다만 이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박 전 처장이 보훈 대상자 신청을 한 것은 처장직에서 물러난 이후이고, 공무원 시절이 아닌 군인 신분일 당시 고엽제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면 굳이 해당 규정의 구애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배경에서 보훈처가 정치적 이유에 따라 박 전 처장에 대한 보훈 대상자 선정을 보류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박 전 처장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6년 3개월 간 재임하며 보수적 색채가 짙은 보훈정책을 펴온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5ㆍ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불허하고 광화문 광장에서의 태극기 영구 게양 문제 등으로 논란을 빚어왔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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