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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NLL 불법조업 중국어선 71%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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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NLL 불법조업 중국어선 71% 줄었다

입력
2019.01.03 11:40
수정
2019.01.0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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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새 하루 109→32척으로…불법 침범 어선도 83% 감소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

서해 북방한계선(NLL) 주변에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어선 수가 최근 2년 새 71%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해역을 불법 침범하는 중국어선도 같은 기간 83% 감소했다.

3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서해 NLL 주변에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어선은 2016년 하루 평균 109척에서 2017년 42척, 지난해 32척으로 해마다 줄었다. 우리 해역을 불법 침범했다가 퇴거 조치된 중국어선도 같은 기간 1만2,033척에서 2,796척, 2,019척으로 매년 감소했다.

또 불법 조업 혐의로 나포된 중국어선도 248척에서 160척, 136척으로 계속 줄었다. 우리 해역에서 조업한 중국어선 중에 조업 허가를 받지 않거나 불법 어구를 쓰는 등 허가 받지 않은 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중국어선 비중도 21.2%에서 15.5%, 13.3%로 해마다 감소했다. 기상이 나쁘거나 야간에 배 이름을 가리거나 쇠창살 등 해경 대원이 배에 오르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을 설치한 채 집단으로 우리 해역을 침범하는 이른바 ‘꾼’이라고 불리는 외국어선도 6,958척(93회 침범)에서 926척(24회), 368척(6회)로 급감했다.

[저작권 한국일보]불법 중국어선 현황 그래픽=신동준 기자
[저작권 한국일보]불법 중국어선 현황 그래픽=신동준 기자

해경은 2016년 10월 7일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서쪽 77.7㎞ 해상에서 해경 경비함정이 불법 조업 단속 중 중국어선에 들이 받혀 침몰한 사건을 계기로 불법 중국어선 단속을 강화했다. 2017년 4월 4일에는 서해 NLL 주변과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중국어선 단속을 전담하는 서해5도특별경비단도 창단됐다. 2017년 10월에는 불법 외국어선 단속 현장에서 공용화기 사용 요건을 구체화하고 해상 검문검색 거부시 처벌을 강화(과태료→징역 또는 벌금형)한 해양경비법 개정안도 시행됐다.

해경 관계자는 “해양수산부와 외교부, 해군 등과 함께 강력한 단속을 펼치고 중국 정부를 상대로 불법 조업 근절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촉구한 결과로 보인다”라며 “실제로 중국 정부는 자체 휴어기를 6~9월에서 5~9월로 한달 연장하고 자국어선 관리를 위해 해경 함정을 배치하거나 불법 어선을 단속하는 등 다양한 자정노력을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불법 조업에 나선 중국어선은 대부분 무허가 어선인데, 현재 우리 해역과 중국 해역 사이 단속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조업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중국 정부가 감척 조치를 취한 영향도 있다"고 전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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