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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세종서 조상땅 487명이 1660필지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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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세종서 조상땅 487명이 1660필지 찾았다

입력
2019.01.03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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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청사 전경. 세종시 제공.
세종시청사 전경. 세종시 제공.

지난해 세종시에서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토지를 찾은 사람은 늘었지만, 면적은 줄었다.

조상 땅 찾기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사망한 조상 명의의 토지나 평소 재산관리에 소홀한 토지소유자 본인 명의의 토지를 지적 전산 자료를 활용해 찾아주는 무료 행정서비스다.

3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조상 땅 찾기 신청자 1,714명 가운데 487(28%)명이 1,660필지(150만2,000㎡)의 토지를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보다 인원(417명)은 늘었지만, 면적(1,757필지ㆍ169만8,000㎡)은 줄어든 것이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본인이나 상속인이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도는 가족관계증명서와 본인 신분증을 준비해 시청 토지정보과 공간정보담당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토지소유주가 호적법 시행일(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 장자(張子) 상속 원칙에 따라 장자만 신청할 수 있다. 상속인 본인이 직접 방문하기 어려우면 배우자, 자손 등 가족이라 하더라도 위임장이 있어야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본인 명의의 토지와 아파트 등 재산 조회는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씨:리얼(https://seereal.lh.or.kr/ma in.do) 내 토지 찾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로 매년 상당 면적의 토지가 제 주인을 찾고 있다”며 “다양한 토지 관련 정보를 제공해 시민 재산권 행사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사망신고를 할 때 방문할 필요 없이 사망자의 토지, 금융거래, 국세, 지방세, 자동차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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