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정현안점검회의서 기술 보호 방안 발표
이낙연 총리 “6년간 기술유출 시도 156건… 국가 핵심기술 25건 포함”
국방부는 국내 방위산업 기술 보호를 위해 해외로 방산 기술을 유출한 기업의 방산업체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는 방안을 3일 발표했다. 다만 자진 신고 때는 불이익을 덜 받게 해 신속한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 주관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방산 기술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종합 대책을 강구하고자 마련된 이날 회의를 통해 정부는 △방산 기술 유출 대응 강화 △방산 기술 보호 실태 조사 및 보안 감사 내실화 △방산 기술 업무 체계 구축 및 인식 확산 등 3개 분야 12개 이행 과제를 확정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향후 정부는 방산 기술을 유출한 업체에 대해 기존 형사 처벌, 재산 몰수 및 과태료 부과에 방산업체 지정 취소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벌칙을 강화할 계획이다. 방산업체에서 기술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조달업체 선정 때 일률적으로 감점이 되기 때문에 신고를 기피한다는 점을 고려해 앞으로는 자진 신고 업체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완화해 신고를 활성화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정부는 또 방산 기술 보호 실태 조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우수 업체에게는 방위력 개선사업 업체 선정 시 가점 부여, 각종 인ㆍ허가 기간 단축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내 방산업체의 해외 사무소에 대한 방산 기술 보호 실태 조사도 병행하는 한편, 현재 방위사업청이 실시하는 방산기술 보호 실태 조사와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보안 감사를 동시에 실시해 행정 비효율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특허청, 법무부 등은 첨단 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정부가 관련 기업의 인수ㆍ합병(M&A)을 엄격히 사전 통제하고 기술 유출자에 대해선 손실액의 3배까지 배상토록 처벌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골자인 산업기술 유출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 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2007년 산업기술보호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관계기관 공조를 통해 기술 유출을 방지해 왔지만, 2013년 이후 전기ㆍ전자, 기계 등의 기술 유출 또는 유출 시도가 적발된 일만 156건이고, 그 중에는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자동차 엔진 변속기 등 25건의 국가 핵심 기술도 포함된다. 특히 중소기업은 보안 설비와 전담 인력이 부족해 전체 기술 유출의 67%가 중소기업에서 생긴다”며 방산 기술 보호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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