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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갔던 플라스틱 쓰레기 6500톤, 한국 돌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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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갔던 플라스틱 쓰레기 6500톤, 한국 돌아온다

입력
2019.01.03 11:23
수정
2019.01.0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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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재활용 업체가 필리핀에 불법으로 수출한 폐기물 더미.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제공.
한국의 재활용 업체가 필리핀에 불법으로 수출한 폐기물 더미.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제공.

한국 기업이 필리핀에 불법으로 수출한 6,500톤에 달하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조만간 한국으로 돌아오게 생겼다. 현지 언론 보도로 국제적인 비난을 받고 나서야 이뤄진 조치다. 국내 폐기물 처리 상황에 비춰볼 때 쓰레기 재반입 이후 처리 과정 역시 난항이 예상된다.

3일 환경부와 국제 환경보호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에 따르면 필리핀 당국이 민다나오섬 미사미스 오리엔탈 터미널에 압류 중인 1,400톤 가량의 한국발 플라스틱 폐기물 국내 반입 작업이 이르면 이 달 말 진행된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관계자는 “필리핀 당국이 1월 중 폐기물 조사를 실시하고 난 후 1,400톤을 먼저 한국으로 반입하게 될 것”이라며 “빠르면 1월 말 정도에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컨테이너에 보관된 상태로 있던 1,400톤과 달리 현지 수입업체 부지에 널려 있는 나머지 5,100톤 규모의 폐기물은 재포장 등 추가 절차를 거친 후에야 반송 작업이 시작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재활용 업체가 필리핀에 불법으로 수출한 폐기물.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제공.
한국의 재활용 업체가 필리핀에 불법으로 수출한 폐기물.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제공.

양국 간 ‘쓰레기 무역’ 논란은 지난해 한국의 한 기업이 환경부에 허위 수출 신고를 하면서 시작됐다. 환경부에는 ‘합성 플라스틱’ 조각이라고 신고한 S 재활용업체는 지난해 7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5,100톤, 1,400톤의 화물을 필리핀으로 보냈다. 신고 내용대로라면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 폐기물이어야 했지만 실상은 쓰레기와 다름 없었다. 사용한 기저귀, 폐배터리, 전구, 의료폐기물 등 각종 쓰레기가 분리도 되지 않은 채 다른 플라스틱과 섞여 있었던 것. 중국이 지난해 폐플라스틱 수입을 멈추면서 국내 재활용 물품의 동남아 수출이 잦아 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런 사정은 지난해 11월 필리핀 현지 언론이 민다나오섬에 산더미처럼 방치된 폐기물 더미를 보도하면서 알려졌다. 현지 환경단체가 주 필리핀 한국대사관에서 수 차례 시위를 벌이는 등 외교문제로까지 비화하면서 환경부가 본격적인 국내 반입 절차에 돌입하게 된 것이다.

지난해 한국의 재활용 업체가 불법으로 수출한 폐기물을 필리핀 현지 언론이 보도하고 있다. 그린피스 서울 사무소 제공.
지난해 한국의 재활용 업체가 불법으로 수출한 폐기물을 필리핀 현지 언론이 보도하고 있다. 그린피스 서울 사무소 제공.

쓰레기 1,400톤 국내 재반입에는 5,3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비용은 정부가 먼저 지급하고 차후 S 업체에 청구할 계획이지만 이후 처리 과정 또한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정확한 비용은 필리핀 당국의 조사 및 국내 반입 절차가 마무리 된 후 산정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현재 국내로 들여오는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대집행으로, 이후 처리 문제는 다시 국내법에 따라 다른 절차를 밟아야 해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필리핀에서 재반입된 이후 처리 비용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환경단체들은 톤당 최대 수십 만원에 이르는 처리 비용 등을 고려할 때 다시 들여온 폐기물을 국내에서 처리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미경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플라스틱 캠페인 팀장은 “이번 불법 플라스틱 쓰레기 수출 사건과 같은 플라스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부가 강력한 규제를 통해 기업의 일회용 플라스틱 소비량 등을 절대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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