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두산인프라코어가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빼돌린 사건을 제재하는 데 기여한 황상우(51ㆍ기술유용감시팀) 사무관을 ‘2018년 올해의 공정인’으로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시무식에서 황 사무관에게 표창장과 소정의 상금을 수여했다.
황 사무관은 지난해 7월 납품단가 인하를 거부하는 하도급업체 ‘이노코퍼레이션’의 기술자료를 타 업체에 전달하고 부품을 납품 받은 두산인프라코어에 공정위가 과징금 3억9,700만원을 부과하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 당시 공정위는 두산인프라코어 법인 및 실무직원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는 김 위원장이 2016년 9월 “기술유용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며 기계ㆍ전자 업종을 대상으로 직권조사에 나선 후 나온 첫 제재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술유용을 당하고도 (대기업과) 거래를 지속하기 위해 피해사실조차 밝히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해 직권조사를 실시, 대기업의 기술자료 유용행위를 적발ㆍ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컸다”고 설명했다.
황 사무관은 “올해의 공정인으로 선정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향후에도 중소사업자의 기술을 유용하는 행위와 같은 불공정 거래행위가 근절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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