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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살배기 딸 가두고 숨지게 한 엄마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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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살배기 딸 가두고 숨지게 한 엄마 구속

입력
2019.01.03 10:48
수정
2019.01.0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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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학대 게티이미지뱅크

네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어머니가 3일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영장전담 정우정 판사는 이날 A(34)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일 의정부시 자신의 집에서 딸 B(4)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아이가 이날 오전 3시쯤 바지에 소변을 본 뒤 자신을 깨우자 홧김에 화장실에 가둬 벌을 서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후 잠이 들었고, B양은 4시간 뒤쯤 화장실에서 쓰러졌다. A씨는 경찰에 “화장실에서 ‘쿵’ 하는 소리를 듣고 가보니 딸이 쓰러져 있었다”며 “곧바로 아이를 방으로 데려와 눕혔다”고 했다.

하지만 B양은 이날 오후 3시쯤 의식이 없는 채 발견됐고, A씨가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지난해 말 남편과 이혼한 상태로, B양을 비롯해 자녀 3명을 키운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당일 집안에는 자녀 두 명이 더 있었다.

A씨는 “벌을 세운 것은 맞지만 때리거나 학대하지는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그러나 경찰은 국과수 부검 결과 B양 이마 부분에서 심한 혈종(피멍)이 발견됐다는 1차 소견을 전달받았다. 경찰은 이로 인해 B양이 사망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와 함께 신체적 학대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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