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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화재 유가족, 소방지휘부 불기소에 ‘재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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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화재 유가족, 소방지휘부 불기소에 ‘재정신청’

입력
2019.01.0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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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항고 기각에 반발 “법원 판단 받겠다”

화재로 69명의 사상자를 낸 충북 제천 하소동 스포츠센터 건물. 한덕동 기자
화재로 69명의 사상자를 낸 충북 제천 하소동 스포츠센터 건물. 한덕동 기자

제천화재 참사 유가족들이 검찰의 소방 지휘부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타당한지를 법원에 묻는 제도다.

제천화재 참사 유가족대책위원회는 청주지검 제천지청에 재정신청을 했다고 2일 밝혔다.

류건덕 유가족대책위 대표는 이날 “소방청 합동조사와 경찰 수사에서 화재 당시 소방지휘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피해가 커졌다는 결론이 났는데도 검찰이 불기소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직접 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재정신청서를 받은 청주지검 제천지청이 서류를 검토한 뒤 대전고검을 거쳐 대전고법으로 넘기면, 대전고법은 3개월 안에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유가족대책위 측 변호인은 “세월호 참사 때 구조 잘못으로 처벌받은 해경처럼 판단을 잘못한 소방지휘부도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쳐 지난해 10월 제천소방서장과 지휘조사팀장 등 부실 대응 논란을 빚은 소방지휘부 2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긴박한 상황에서 화재 진압에 집중한 소방관들에게 인명 구조 지연으로 인한 형사상 과실을 묻기 어렵다”고 처분 이유를 밝혔다.

이에 반발한 유가족이 같은 해 11월 29일 항고했으나 검찰은 12월 19일 항고를 기각했다.

2017년 12월 21일 충북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건물에서 불이 나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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