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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3일 동부지검 출석… 민간인 사찰 수사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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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3일 동부지검 출석… 민간인 사찰 수사 속도

입력
2019.01.02 16:37
수정
2019.01.02 18: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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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당적 논란 석동현 변호사는 사임

지난해 12월 31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 수사관과 건설업자 최모 씨의 지난 10월 초 통화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31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 수사관과 건설업자 최모 씨의 지난 10월 초 통화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 특별감찰반(특감반) 재직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주도한 민간인 사찰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김태우 수사관이 3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2일 김 수사관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김 수사관이 3일 오후 1시 30분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검은 자유한국당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을 직권남용(민간인 사찰)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김 수사관을 상대로 △관련 첩보 수집 경위 △당시의 업무 지시 관계 △관련 증거 확보 여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사건을 배당받은 지 5일 만인 지난달 26일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청와대 경내)과 특감반 사무실(서울 종로구 창성동)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김 수사관 소환조사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청와대 관계자들을 피고발인 자격으로 소환하는 등 관련 수사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김 수사관은 서울동부지검 조사를 받은 뒤 조만간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 김욱준)에 소환돼 피고발인 조사를 받는다. 석 변호사는 “아직 수원지검으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수원지검은 청와대가 김 수사관을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한편 석 변호사는 이날 “독립적으로 변호를 맡았음에도 제가 자유한국당 전직 당협위원장(부산 해운대갑)이라는 이유로 한국당과 연계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며 김 수사관의 변호인에서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수사관이 당초 대외 접촉을 석 변호사에게 일임하기로 하고 변호인을 맡겼음에도, 최근 석 변호사가 알지 못하는 일을 일부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서 계속 밝히고 있는 점도 변호인 사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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