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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갈등 엑스코, 대구시 감사서 “방만경영” 드러나

입력
2019.01.02 16:02
수정
2019.01.02 16:28
0 0

김상욱 사장, 부당노동행위 등 고발돼

[저작권 한국일보]대구 엑스코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저작권 한국일보]대구 엑스코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구시는 엑스코(대구전시컨벤션센터)에 대한 감사결과 김상욱 사장이 해외출장비를 부당지급하는 등 14건의 규정위반사안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김 사장은 노조 와해 혐의로 대구고용노동청 조사,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된 상태다.

감사결과 드러나 부조리는 해외출장 활동비 부당지급, 국외출장 식대 이중지급, 업무추진비 부당지급, 엑스코 몰 임대관리 소홀 등이다.

김 사장은 해외출장을 가면서 식대를 이중으로 지급 받았다. 특수 활동비와 업무 추진비 등 공금도 과도하게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 출장 때 공식 출장비 외에도 수백만~수천만원을 사용했다. 김 사장은 이를 위해 부임 직후 1일 200~1,000달러인 여비지급규정을 개정, 하루 500~2,000달러로 2배 이상 올렸다.

도 섭외성 경비를 사용하면서 3년간 530건 4,300여만원을 사후에 임의로 기안해 처리했고, 사용처가 제한된 곳에서도 업무추진비를 지출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에 대해 김 사장은 “무한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공식ㆍ비공식적인 대면 마케팅 활동을 중점 추진하고 있고, 돌발적으로 경비를 지출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해외 네트워킹 확대 등을 위해 활동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했다. 하지만 시는 “관련 법규에 어긋난다”며 일축했다. 시는 공무원 여비규정,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무시하고 해외출장 활동비를 지급하는 엑스코의 자체 규정 폐지를 요구한 상태다.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엑스코지부 박상민 지부장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대구지검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김 사장의 범법행위를 명백히 밝히고 엄벌을 촉구 한다”며 “감독기관인 대구시는 엑스코를 철저히 지도ㆍ감독하고, 경영진의 불법행위와 비리, 공공기관 사유화를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상시적인 감독이 가능한 시스템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앞서 노조는 지난해 김 사장이 노조원 탈퇴 등 부당노동과 임금체불 등의 혐의로 대구고용노동청에,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등의 혐의로 대구지검에 각각 고발했다.

윤희정기자 yo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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