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정부 건국강령 초안은 문화재 등록 완료
옛 공군사관학교의 흔적을 볼 수 있는 공군사관학교 교회가 문화재가 된다. 제헌헌법의 토대가 됐던 대한민국임시정부 건국강령 초안은 문화재로 등록됐다.
문화재청은 공군사관학교 교회를 문화재로 등록 예고하고 대한민국임시정부 건국강령 초안 등 2건을 문화재로 등록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 신대방동 보라매공원 안에 위치한 공군사관학교 교회는 옛 공군사관학교의 역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평가를 받았다.
공군사관학교는 경남 진해에서 1958년 12월 신대방동으로 옮겨져 1985년까지 자리를 지켰다. 교회는 교정 이전 6년 뒤인 1964년 건축가 최창규의 설계로 건립돼 약 20년간 사관생도들이 의지하는 정신적 안식처가 됐다. 1985년 공군사관학교가 청주로 이전하고 다음해 그 자리에 보라매공원이 개원하면서 교회는 빈 공간으로 남겨졌다. 2013년 동작구가 서울시로부터 임대해 동작아트갤러리로 개편하면서 교회는 전시, 강연 등이 열리는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교회는 건물의 지붕 형태를 급경사로 디자인했고, 내부 공간은 수직성을 강조해 당시 일반적인 교회 건축 형식에서 벗어난 기법을 보인다.
문화재청의 한 관계자는 “보라매공원에서 과거 공군사관학교의 흔적을 살펴볼 수 있는 건축물은 이 건물이 유일하다”며 “당시 종교 시설 중 이런 파격적인 디자인의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어 건축사 측면에서도 가치가 높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항일독립 문화유산인 ‘대한민국임시정부 건국강령 초안’과 1950년대 건립된 교육시설 ‘서울 경희대학교 본관’을 문화재로 등록했다. ‘건국강령’은 독립운동가 조소앙(본명 조용은· 1887~1958)이 삼균주의에 입각해 독립운동과 건국의 방침을 정리한 국한문 혼용 친필문서이다. 1941년 임시정부 국무회의에서 수정을 거쳐 통과돼 1948년 제헌헌법의 기본적 바탕이 됐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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