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문 보도한 MBC PD수첩 제작진도 무혐의
영화감독 김기덕(59)씨가 자신을 상대로 ‘미투(Me too)’ 폭로한 여배우 등과 이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성추문 의혹을 보도한 방송사 제작진을 고소한 사건을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한국일보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박은정)는 지난달 31일 김씨가 여배우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A씨 등 여배우 두 명의 증언을 바탕으로 김씨의 성추문 의혹을 제기한 방송사 제작진 등을 김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도 마찬가지로 무혐의 처분됐다.
앞서 A씨는 2013년 개봉한 영화 ‘뫼비우스’ 촬영 당시 김씨가 연기지도 명목으로 뺨을 때리고 사전 협의 없이 대본에 없던 베드신 촬영을 강요했다고 주장하며 2017년 김씨를 고소했다. 당시 A씨는 폭행 및 강요, 강제추행치상,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폭행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폭행 외 혐의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고, 모욕 혐의는 고소기간 6개월이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뺨을 때린 사실을 인정하지만 감정 이입을 도우려는 취지였다”고 혐의를 부인했던 김씨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근거로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또 A씨 등의 진술을 근거로 김씨의 성추문 의혹을 제기한 ‘PD수첩’ 제작진에 대해서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A씨의 김씨 상대 고소 사건은 ‘증거 불충분’을 근거로 무혐의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에, A씨의 고소를 허위 사실로 단정할 수 없어 무고 혐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검찰이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PD수첩’ 방송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려면 비방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방송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두 여배우의 진술에 근거에 방송한 것이라 비방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백히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엔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차태강 법무법인 정우 변호사는 “고소 내용이 어느 정도 사실에 기초하고 있고 고소인이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것에 불과하다면 무고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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