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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직원 성과급 정부 지침 어기고 재분배 노조위원장 파면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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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직원 성과급 정부 지침 어기고 재분배 노조위원장 파면 정당”

입력
2019.01.02 14:34
수정
2019.01.02 18:5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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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중앙지법 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정부 지침을 거스르고 직원 성과급을 자체적으로 재배분한 공공기관의 노조위원장을 파면한 조치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 한창훈)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ㆍ옛 대한지적공사)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것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LX의 손을 들어줬다. LX는 정부로부터 지적 측량ㆍ조사 등 업무를 위탁 받아 집행하는 준정부기관이다.

2016년 LX의 차진철 전 노조위원장은 직전 해의 개인 성과에 따라 S등급과 A등급을 받은 사원들로부터 성과급을 돌려받아, 이를 CㆍD등급 사원에게 배분했다. 당시 노조 측은 “오지 근무가 많은 업무 특성상 일괄 평가가 불가능하다”라며 “성과급제가 도입된 2007년부터 직원동의서를 받아 성과급 분배를 했고, 동의하지 않는 직원은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LX는 차 전 위원장이 정부와 회사의 경영방침을 어겼다고 판단해 그를 파면했고, 전북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와 중노위는 LX의 조치를 부당해고로 판단했다.

회사 측 제소로 이 사건을 판단하게 된 법원은 파면이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성과급제도는 국민 신뢰를 높이고 직원 동기 부여를 통해 생산성 향상과 업무 효율화를 도모하려는 정당성이 인정된다”라며 “성과급 재분배는 이 제도를 무의미하게 하고 정당한 경영권 행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차 전 위원장이 성과급 재분배를 확인하려는 회사의 감사에 불응하고 지역노조 본부장들에게 문답서 서명 날인을 거부하도록 지시한 점도 징계 사유로 인정됐다.

공공기관 성과급제 도입 초기에는 이처럼 성과급을 균등 분배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2011년 기획재정부가 임의 재분배를 못하도록 지시했고, 이에 따라 LX도 노조 차원의 성과급 재분배를 금지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n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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